정부에서는 택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지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은 택배비를 지출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다른 지원금 대비 지원을 받기 쉽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은 신청하면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 특성상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바로가기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주요혜택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은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비와 배달비 지출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지출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택배비 또는 배달비를 추가 지출했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관련뉴스
SBS비즈 보도내용
4월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가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앱 미사용 자영업자도 포함한 약 55만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2023~2024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 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보도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67만9000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진공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혁신성장 지원, 상권 활성화, 정책금융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박성효 이사장은 대외 경제 상황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Q&A
네.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택배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 발송 일자, 금액 등이 포함된 택배 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내역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누적 지출액이 30만 원에 도달하면 추가로 최대 한도까지 지급됩니다. 중간에 지원금을 전액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액이 누적되면 자동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한 명의 대표자는 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입력하면, 정부가 매출과 폐업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후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해당자에 한해 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은 택배비를 지출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즉시신청